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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이야기

치과보험청구 ->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by jumy_luxmi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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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츠미예요.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에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 되는 것 방지
-평소 국민이 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
-국민이 의료 이용 시 보험급여 제공

 

위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집자 또는 비부양자가 된다고 해요..

 

-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즉,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시면 -> 직장가입자

개인 사업자 또는 농,어촌 종사자 인 경우는 -> 지역가입자   로 나눠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금액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납입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재산정도에 따라 책정이 되어 납입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의료급여제도란?

 

하지만!!!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의료급여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쉽게 말하자면~~ >

의료급여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기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을 하게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1종 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혜택으로 보면 1종  > 2종   즉, 1종이 혜택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1종 기준이 더 까다롭겠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종이라고 생각하면....

1종은... 그 외  여러 추가 조건들이 있어요.

 

위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수 있겠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구분만 하실 수 있게

설명드린거라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라요~~

 

차상위계층이란?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상위계층 이라는 부류가 따로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이란?

->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소득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일 경우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

 

으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분류는 건강보험환자로 분류되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급여 틀니  또는 급여 임플란트 시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1종 과 2종으로 나뉘어지듯이

차상위계층도  차상위 희귀질환자 와 차상위 만성질환자로 나뉘어 진다는 점만 간략히 말씀드릴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겠죠?

건강보험은 보험대상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 의해 자동으로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는 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 한 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지역 읍,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의료급여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등  추가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 심사 후 통보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하다고 해요..

(‘23.12.29.부터 가능)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의료급여환자 중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이 2종보다 혜택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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